제가 은행에 근무하는 지라 증여세 질문이 요즘 많습니다.
세무사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부분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고
포괄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(법 개정하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고 ^^)
증여세란?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직간접적이고 유형 무형의 재산 이며 타인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이므로 대단히 포괄적 개념입니다. (타인은 가족도 포함)
주는 사람을 증여자
받는 사람을 수증자 라 합니다.
아래 내용은 흔히 발생하는 가족 친지 간의 증여 재산 산정 공제 금액입니다.
(10년이내 합산)
그 의미는
내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6억 했고 최근 10년이내에 다른 재산 증여가 없었다면 전액공제받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
그래서 아래표를 참조하면 19세 미만의 자녀에에게 2천만원 예금을 만들어서 증여하고 10년 경과후에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
성년의 경우는 5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.
직계존속 : 쉽게 말해 나의 부모
직계비속 : 쉽게 말해 나의 자녀
6촌이내 혈족 , 4촌이내 인척은 각자 검색해 보시길 ^^
아래 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에 대한 공제는 없기에 모두 증여세 대상이라고 봐야겠지요~
향후에는 증여에 대한 과세가 점점 체계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.
배우자와 자녀에게 효과적인 증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10년이내 공제 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라오며 세무관련 무료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. 이를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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